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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무인수직이착륙기-자격 제도 시행. 장거리 드론 활용, 자격 체계 변화

by shanim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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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수직이착륙기 자격 제도 시행

 

🚁 무인수직이착륙기 자격 제도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14일부터 새로운 드론 자격 체계인 '무인수직이착륙기(Unmanned VTOL)' 자격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드론 자격 체계를 확장함으로써 드론 산업의 발전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자격 체계는 무인멀티콥터(드론),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기, 무인비행선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인수직이착륙기의 등장으로 총 5가지로 변경되며, 드론 관련 규정과 활용도 역시 새롭게 설정되었습니다.

✨ 무인수직이착륙기의 주요 특징

무인수직이착륙기란?

무인수직이착륙기는 고정 날개 구조의 비행기와 프로펠러 없는 멀티콥터 기술을 결합한 매우 혁신적인 형태의 기체입니다.

  • 장거리 비행 가능: 기존 드론보다 먼 거리까지 비행 가능하여, 물류 배송과 시설 점검 분야에 적합.
  • 수직 이착륙 기능: 좁은 공간에서 이착륙이 가능해 풍부한 활용 가능성을 제공.
  • 효율성 및 안정성: 공항 시설 없이도 운용 가능하며, 비행 효율성이 뛰어나 연료 소비나 배터리 소모 측면에서도 유리.

🌐 활용 사례: 무인수직이착륙기는 물류 배송, 산업 현장 점검, 정찰, 재난 구호 등 여러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자격 체계: 1~4종 세부 내용

새롭게 도입된 무인수직이착륙기 자격 체계는 기체의 무게와 활용 목적에 따라 자격이 1종~4종으로 나뉩니다. 각 등급별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등급 기체무게기준 활용목적
1종 25kg 이상 산업용(물류, 재난 구조)
2종 7kg 이상~25kg 미만 전문적 활용(시설 점검, 공공사업)
3종 2kg 이상~7kg 미만 상업적/취미 비행
4종 2kg 미만 소형 드론 활용(취미, 교육 등)

 

⏳ 유예기간과 임시시험 제도 안내

유예기간: 자격 없이도 조종 가능

정부는 이번 자격 제도에 적응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2026년 5월 13일까지 유예기간을 제공합니다. 이 기간 동안 조종자는 별도의 자격증 없이도 운항이 가능하지만, 임시 면허 발급과 같은 최소한의 운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드론산업 활성화와 미래 전망

이번 제도 시행은 드론산업 활성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라고 평가됩니다. 무인수직이착륙기를 포함한 드론 기술은 미래 물류 서비스, 스마트 농업, 도시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 마무리: 이번 제도의 의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무인수직이착륙기 자격 제도 시행은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법적 체계와 관리 방식이 정비됨으로써 드론을 더욱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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