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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여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세액을 절약하고 납부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공제율:
- 1월 연납: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 시, 2월부터 12월까지의 11개월분 세액에 대해 약 4.58%의 공제를 받습니다.
- 3월 연납: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 시, 4월부터 12월까지의 9개월분 세액에 대해 약 3.42%의 공제를 받습니다.
- 6월 연납: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 시, 7월부터 12월까지의 6개월분 세액에 대해 약 2.33%의 공제를 받습니다.
- 9월 연납: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시, 10월부터 12월까지의 3개월분 세액에 대해 약 1.17%의 공제를 받습니다.
가장 큰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1월에 연납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위택스(WETAX): 위택스 웹사이트 접속 후,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시 ETAX: 서울시 ETAX 웹사이트 접속 후, '신고납부' > '자동차세연납'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전화 및 방문 신청:
- ARS 전화 신청: 각 지방자치단체의 ARS 번호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의 경우 1422-11로 전화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신청 후 납부: 연납 신청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의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됩니다.
-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 연납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이체 불가: 연납은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 환급 제도: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말소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세액이 환급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구청 세무과: 연납 신청 및 세액 공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24 고객센터: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는 정부24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여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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